피임약 밀수입해 판매한 중국인 유학생 검거

입력 2013-06-18 20:01
중국산 피임약을 국내에서 판매한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의약품을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강모씨(3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사전·사후피임약과 신장약 등의 약품 250통을 밀수입해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에게 인터넷으로 50통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사후피임약을 한 통에 3000원에 구입한 뒤 이를 인터넷으로 1만2000원에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고, 피임약의 특성상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사는 것을 선호했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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