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경영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우정사업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규정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조직을 늘리거나 변경할 때 미래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안행부와 협의하면 된다.
24일부터는 자체 인사권도 강화된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장은 5급 이상 공무원 전보권과 함께 6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을 갖고 있으나 앞으로는 3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게 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유부녀, 23세男과 불륜에 정신 뺏기더니 '경악'
▶ '속옷 모델' 女의대생, 적나라하게 찍다 결국
▶ 양현석, 싸이로 떴다가 '300억' 날려…대반전
▶ 女배우들, 조폭 생일파티서 비키니 입고…
▶ 경리, 충격 성희롱 "너의 자궁에다 한바탕…"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