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8개 부담금 통합고지서 납부절차 간소화

입력 2013-06-18 17:29
수정 2013-06-19 02:30
앞으로 건설사업에 부과하는 8종류의 부담금이 하나로 합쳐져 징수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라 부담금 수수료를 차등 지급받는다.

정부는 18일 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세금이다.

우선 건설 개발사업 인·허가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8종류의 부담금 고지서가 하나로 합쳐진다. 2015년부터 부담금 부과 절차 단일화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을 신용카드와 인터넷으로 내는 것도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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