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거래소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완화됐다. 코넥스 상장법인의 합병 규제도 일부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일 개장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유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기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기업은 50인 이상의 청약 권유 대상자를 상대로 증권을 발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코넥스 상장사는 이 같은 의무를 없앴다. 또 종전 규정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인수합병(M&A)을 하면 주식의 시장가액과 큰 차이가 나게 계약할 수 없었지만 이 같은 규제를 없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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