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당 1300만원 감차 보상

입력 2013-06-18 17:11
수정 2013-06-19 04:34
'택시발전법' 국무회의 통과
대당 1300만원 감차 보상…과잉공급지 신규면허 금지…운송비 기사에 넘기기 안돼

택시업계"기존정책 짜깁기"
"대중교통부터 인정해달라"…지자체 보상비 70% 부담 반발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감차(減車) 보상과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을 심의·의결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 대신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택시법 통과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택시업계 지원금에 대한 정부 부담이 너무 적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택시 한 대에 1300만원 예산 지원

택시발전법은 택시업계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 공급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과잉 공급된 지역에 대해선 택시 신규 면허 발급을 금지할 예정이다. 또 업계 자체 부담금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감차 보상금’을 마련해 택시 대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 택시는 법인 9만959대, 개인12만5464대를 합쳐 총 25만5048대에 달한다. 국토부는 전국 시·도별 택시 총량을 조사하고 감차 계획을 수립해 내년 7월부터 5년간 2만~5만대 정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택시 한 대에 1300만원의 감차 보상비를 책정했다. 택시 한 대당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가격은 서울은 7000만원 수준이며, 충남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는 1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택시 업계 및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 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르면 20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정부·지자체·택시업계와 전문가로 구성한 태스크포스를 3개월간 운영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장은 “이번 법안은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 “기존 정책 짜깁기”

택시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택시발전법에 강력 반발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전국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이날 “정부의 택시발전법은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을 막기 급급해 만든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기존의 지원법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기존에 택시 지원을 위해 논의됐던 방안보다 후퇴했다”며 “택시업계와 종사자들이 실질적 이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택시발전법은 업계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택시업계는 택시법 통과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판단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택시법 재의결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택시발전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또다시 상경투쟁을 통한 ‘운행 중단’ 등 단체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지자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차보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다. 택시 한 대에 지급되는 감차 보상비 1300만원 중 30%인 390만원은 국비 지원이며, 나머지 70%는 지자체 부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비 부담을 더 늘려달라는 게 지자체들의 공통된 입장일 것”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와 협의해 국비 지원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민/안정락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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