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 상장적격 심사 여부 결정 시까지 거래정지

입력 2013-06-18 15:1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예당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고, 향후 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 시까지 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매거래 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예당은 전(前) 대표이사인 고(故) 변두섭 예당엔터테인먼트 회장이 회사가 보유중인 관계회사 테라리소스 주식 3753만7029주를 횡령 및 배임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횡령 혐의 규모는 129억1900만원이며 이는 지난해 자기자본의 47.81%에 해당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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