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아이디스파트너스가 오히려 시류 편승해 음해·협박"

입력 2013-06-18 11:00
수정 2013-06-18 14:07
디자인마케팅용역업체인 아이디스파트너스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당한 현대백화점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번 사건의 실체는 최근의 갑, 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류에 편승해 회사를 음해 및 협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 기획조정본부 이동호 사장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갑(甲)의 횡포'로 5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박호민 대표는 '종업원 지주회사'인 아이디스파트너스의 대표로서 우리와 계약기간 중 여러가지 불법·비리행위를 저질러서 박 대표만 퇴진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가 이러한 인사 조치 등에 반발해 사실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 일부 언론사에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동시에 공정위 신고를 했다는 것이 현대백화점의 주장이다.

현대백화점은 이에 앞서 박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특가법상 사기죄 협의로 형사고소한데 이어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아이디스는 17일 현대백화점으로부터 51억67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아이디스파트너스는 2004년 8월 현대백화점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디자인팀 직원 41명이 퇴직금을 모아 100% 출자한 직원 지주회사로 업무의 85%를 현대백화점에 의존하고 있다.

공정위에 신고한 아이디스 측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2004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이디스파트너스와 광고디자인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29억9900만원 상당의 광고제작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해왔다.

현대백화점의 이날 기자설명회에는 이동호 사장을 비롯한 감사팀, 법무팀, 홍보실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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