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행복주택…명찰 떼는 보금자리

입력 2013-06-17 17:11
수정 2013-06-18 04:25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

행복주택 내용은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선정 때 지자체와 사전 협의

보금자리 내용은
별칭 폐기, '공공주택'으로…개발지구 최대 30% 축소



최근 행복주택(철도·공유지 등에 짓는 공공임대주택)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이를 풀기 위한 ‘행복주택 길트기’에 나섰다.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특례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학교 건립 의무도 면제해주고, 지구 선정 이전에 해당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의 공공주택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은 별도의 명칭을 없애고, 일반 ‘공공주택’으로 바꿨다. 기존에 지정된 보금자리지구도 상황에 따라 면적의 최대 30%까지 축소할 수 있게 했다.

◆임대주택 별칭 없애고, 행복주택은 제한적 사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상의 모든 보금자리주택이란 명칭은 폐기되고 일반용어인 ‘공공주택’으로 통일된다. 다만 현 정부의 임대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은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으로 개념을 제한했다. 공급지역은 철도부지·유수지, 공공택지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시·군·구 등에 공개해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행복주택 후보지 발표 이후 해당 구청과 주민들의 반발로 시작단계부터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행복주택을 원활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용적률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창섭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건폐율, 입지 제한, 용적률, 층고 제한 등을 완화하는 특례를 뒀다”며 “행복주택이 철도부지 유수지 등 특수지역에 고층 복합주거타운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주택지구에는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의무도 면제된다. 행복주택이 주로 대학생·신혼부부·노인층 등에게 공급돼 취학 아동이 적고, 부지 여건상 학교 설치가 쉽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점점 축소

그린벨트를 해제해 마련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면적의 최대 30%까지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제 고시와 동시에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로 환원된다. 지구 해제에 따른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경기 광명시흥, 하남감북 등 지구조정이 계획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는 이들 지구의 일부를 축소할 계획이지만, 그린벨트 환원 조항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부지면적과 공급 가구 축소 등을 담은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을 볼 때 ‘출구 전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거주의무기간(1~5년)이 정해진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 거주 기산일을 ‘입주한 날’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제각각인 거주 기간이 앞으로는 단지별로 통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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