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신고자 2명 포상금 받는다…처음으로 오인 신고자도 포함돼

입력 2013-06-17 14:15
지난 14일 부산에서 붙잡힌 탈주범 이대우(46)를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이대우로 오인해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는다. 오인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목격자 김모(51)씨는 경찰이 이대우의 부산 잠입을 확인하고 시내를 수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40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한 폐가에 숨어 있던 이대우를 발견하고 이날 오후 6시40분께 부산 동래경찰서 모 파출소에, 오후 9시께는 112에 신고했다. 덕분에 경찰은 14일 오전 7시30분께 이대우의 은신처에서 그릇 등을 수거, 오전 10시55분께 이대우의 지문을 확인했다.

오인 신고자도 이대우를 잡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아 포상금을 받게 됐다. 경찰은 오인 신고로 인해 해운대역 주변에 경찰력을 증강 배치하게 되어 비슷한 시각에 우연히 나타난 이대우를 붙잡을 수 있었다.

목격자 김씨의 신고 이후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14일 오후 5시 10분께 박모(28)씨가 "이대우와 닮은 사람이 모 시내버스 안에서 수갑 같은 것을 떨어뜨렸고 30분 전쯤 해운대역에서 내렸다"고 신고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이 신고를 바탕으로 해운대역 주변에 경력을 추가 배치했다. 오후 6시55분께 해운대역으로 증강배치된 형사들이 이대우를 발견하고 곧바로 검거했다.

박씨의 신고와는 달리 이대우는 이날 오후 5시 59분께 울산 공업탑 정류소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오후 6시 49분께 해운대역 근처 동부터미널에서 내린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박씨의 오인신고도 이대우 검거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포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신고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검거 기여도에 따라 목격자 김씨에게는 포상금 800만 원, 오인 신고자 박씨에게는 포상금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권효준 인턴기자 winterrose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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