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5년 이상 순손실을 내면 지자체장이 해당 기관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임직원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신설할 때는 사업성 및 타당성에 대해 사전에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란 개별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다. 주로 장학·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 등이 포함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지분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이거나 지자체에서 교부한 보조금이 예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평가하고, 결과를 안행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지자체장은 5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한 뒤 임직원의 보수를 삭감하거나 해임하고, 기관의 해산을 시·도의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신설할 경우 설립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안행부 장관에게 사업성 및 출자·출연의 타당성을 심사받도록 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의 출자·출연 기관은 모두 453곳으로, 2만5126명이 근무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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