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은 검사, 5배 금액 토해내야

입력 2013-06-14 17:24
수정 2013-06-15 03:25
법무부, 검사 징계법 개정안


검사가 사건 관계인 등에게 금품·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가 금품 수수·향응 접대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에게는 2010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또 자체 징계가 잘못 내려졌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 무효·취소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3개월 내에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예컨대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에 절차상 흠이 있는 경우 △징계나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재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보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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