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3-06-14 10:30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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