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7·112동, 학교 일조권 침해…공사 중단하라"
본안 소송 앞선 가처분…증거조사 후 재개할 수도
일조권 침해를 둘러싸고 소송에 휘말렸던 서울 강남 청실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법원이 일부 건물의 공사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합측은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해 공사를 재개해야 할 것으로 보여 사업 계획 및 일정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 부장판사 강형주)는 학교법인 단국대가 청실아파트 조합 측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학교와 인근 아파트 2개 동에 대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3~30층 높이로 설계된 107동은 14~18층 이상, 34층 예정이었던 112동은 15층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청실아파트 바로 옆에 단국대 부속중·고와 단국공업고를 운영하고 있는 단국학원 측은 당초 “청실아파트가 재건축되면 학교 일조권이 거의 사라진다”며 청실아파트 17개 동 가운데 8개 동의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이 중 2개 동에 대해서는 학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 중지를 명령했으나 나머지 6개 동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실아파트가 원래 설계안대로 지어질 경우 단국공고는 10여개의 창을 제외한 모든 창이 건물에 가려져 낮 시간 연속 30분 이상의 일조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국공고 남쪽에 신축 예정인 107동, 112동에 한정해 가처분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와 학생들이 같은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조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단국학원과 청실아파트 조합은 ‘일조권’을 두고 지속적으로 공방을 벌여왔다. 단국학원 측은 학교와 아파트의 거리가 48~86m에 불과해 초반 계획을 강행한다면 일조권 침해가 클 것이라며 조합 측에 설계변경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금전적 보상이나 대체 교실 신설 등 절충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해 법적 소송을 벌여 왔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결정이 본안 소송에 앞서 진행하는 가처분인 만큼 충분한 증거조사 후에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국학원 측을 대리한 이승태 변호사는 “재건축 사업시 조합원의 이익 외에도 주변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의 결정”이라며 “행정청 역시 무조건 사업 인가를 내주기보다는 갈등을 조율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의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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