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석 C&그룹 회장 5년刑 확정

입력 2013-06-13 17:10
수정 2013-06-14 01:35
뉴스 브리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대출사기와 횡령,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22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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