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푸르밀 회장 무죄 확정

입력 2013-06-13 17:10
수정 2013-06-14 01:35
뉴스 브리프


대선주조(주)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유상감자와 이익배당 등을 통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준호 (주)푸르밀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소녀시대 수영, 생방송 중 노출사고 '아찔'

▶ 장근석, 85억 빌딩 매입한지 3년 만에…

▶ '월세' 사는 박완규, 행사 수입 어디에 썼길래

▶ 배우 임영규, 165억 날리더니 '막장 생활?'

▶ 女직원들, 짧은 치마입고 아침마다…'민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