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메디칼은 최근 공급계약 해지 공시로 우려됐던 불성실 공시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세운메디칼은 지난 7일 네덜란드 TSCI업체와 체결했던 혈액가온기(Blood Warmer)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기존 공급에 대한 상대방의 판매 수금 지연과 조인트벤처 등 무리한 요구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라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해 부득이 해지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판단된다" 며 "불성실 공시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소녀시대 수영, 생방송 중 노출사고 '아찔'
▶ 장근석, 85억 빌딩 매입한지 3년 만에…
▶ '월세' 사는 박완규, 행사 수입 어디에 썼길래
▶ 배우 임영규, 165억 날리더니 '막장 생활?'
▶ 女직원들, 짧은 치마입고 아침마다…'민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