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후보 당시 SNS 팀장, 선거번 위반으로 체포

입력 2013-06-13 11:25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팀장을 맡았던 당직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건물에서 신고되지 않은 대선 캠프를 운영하면서 불법 SNS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의 한 의원실 소속인 차모 비서관을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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