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의 반덤핑 관세 WTO에 제소키로
中, 유럽산 고급차 덤핑조사 착수 움직임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특수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 중국은 7월께 유럽산 고급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양측 간 무역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EU는 ‘이음매 없는 스테인리스 강관(seamless stainless steel tubes)’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관세가 보복적 성격이 짙다며 이르면 14일께 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EU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중국의 특수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은 2011년 9월 EU와 일본산 특수강관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1년2개월 후인 2012년 11월 9.2~14.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EU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2011년 6월 EU의 중국산 특수강관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보복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WTO는 회원국 간 보복성 무역제재를 금지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EU의 이 같은 움직임은 스페인의 투바섹스, 독일의 잘츠기터 등 스테인리스 강관업체들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EU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로 촉발된 양측의 무역분쟁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이 EU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고 EU산 고급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무역분쟁이 확산될 조짐이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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