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입주민 '입맛대로'

입력 2013-06-11 17:25
수정 2013-06-11 21:50
국토부,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아파트 하자 판정나면 3일 내 고쳐줘야


아파트 단지 내 공부방과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사의 추가 부담 없이 입주민의 편의성을 개선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하자심사 판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주택건설기준이 변경돼 앞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총량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설치면적을 정해놓아 입주자의 수요를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체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 총량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수요가 별로 없는 시설은 짓지 않아도 된다. 다만 150가구 이상은 경로당과 놀이터를 반드시 지어야 하고 300가구 이상은 추가로 어린이집을 마련해야 한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라이프스타일이 바뀜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수요도 달라진다”며 “입주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자 처리도 깐깐해진다.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윈회의 위원은 기존 15명에서 50명 이내로 늘어나고, 하자 판정이 나면 3일 이내에 이를 고쳐주거나 기간을 명시한 보수 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파트 소음방지 기준은 더욱 강화됐다. 건설 사업자는 주택을 짓는 지점의 소음을 65dB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300m, 자동차전용도로와 왕복 6차로 이상인 일반국도로부터 150m 이내의 건설 지역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도로 관리청과 소음방지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음방지대책 관련 규정은 주택법이 시행되는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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