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심가는 외환거래 2000건 조사

입력 2013-06-11 17:14
수정 2013-06-11 22:45
조세피난처 탈세 맞물려 사실상 '전면전'
TF 인원 30명 이상으로 늘려…범위 확대


금융감독원이 해외에 부동산을 사거나 공장을 설립하는 등 대규모 외환거래를 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제때 신고했는지 등을 일제히 파악하기로 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회사를 차려 탈세한 사람들이 잇달아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는 모양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외환감독국 산하에 ‘불법 외환거래 특별조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은행감독국 등 다른 국에서 파견나온 직원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인원을 3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외환거래와 관련해 대규모 TF를 만들어 일제 점검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TF의 1차 목적은 외국환은행·금감원·국세청 등이 공동으로 2011년 만든 ‘외국환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2000여건의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하는 것이다. 조성래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지금까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 1000여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까지 합하면 2000여건의 혐의 사례가 적발돼 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전에는 해마다 평균 300여건이 적발됐는데 시스템을 가동한 2011년 하반기부터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금감원은 나아가 2000여건의 위반 사례 뒤에 숨어 있는 다른 위반 행위들도 ‘고구마 줄기처럼’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조 국장은 “예를 들어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 기업인 가운데 사업 초기에는 정식으로 신고나 보고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외환거래를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중 한 건이 적발된 경우 해당 기업의 과거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면 다수의 위반 내역이 숨어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실제 조사 대상 불법 외환거래 건수는 2000건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부유층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당수가 불법 외환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 국장은 덧붙였다. TF에서는 최근 공개된 조세피난처 투자자들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여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 환치기나 외환사기거래 등 범죄 성격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이 2011년부터 수집한 불법 외환거래 내역을 한꺼번에 조사하기로 한 데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일조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 탈세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상황이고, 불법 외환거래 중 상당수는 탈세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며 “세원 확보를 돕자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TF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TF 내에 ‘외환상담반’을 만들어 외환거래와 관련해 개인이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과거 불법으로 거래한 것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상은/류시훈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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