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증시 상장을 기피해 기업공개(IPO) 시장이 고사할 지경이라고 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 중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6216개사나 되지만 신규 상장사는 2011년 74곳에 이어 2012년엔 28곳으로 2000년대 들어 최저였다. 올해에도 13곳에 불과하다. 유가증권시장에 들어온 기업은 고작 한 곳뿐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상장기업수는 2011년 1822개사를 정점으로 2012년 1789개사, 2013년 6월 현재는 1766개사로 계속 줄어드는 실정이다. 새로 들어오는 기업은 급감하고, 퇴출되는 기업은 늘고 있는 탓이다.
물론 상장사가 되면 투자자금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상장을 피하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상장 비용이 그 편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공시 의무만 해도 너무 무겁다. 자칫 공시 한번 잘못했다가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낙인 찍혀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업체와의 계약내용 같은 민감한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린다. 여기에 전체 이사 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의무적으로 채워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는 심지어 과반수다. 감사와 별도로 준법지원인까지 둬야 한다. 게다가 주가가 떨어지는 날에는 투자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친다. 해당 기업도 모르는 사이에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머니 게임이나 하는 업체로 오인 받는 일까지 생긴다.
자칫 소유권을 뺏길 위험도 있다. 1주에 1의결권이 아니라 복수의 의결권을 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단소송제 도입, 그룹의 순환출자 금지 같은 소유관계 파괴를 벼르는 경제민주화 구호가 요란한 상황이다. 기업 성장이 아니라 오로지 시세 차익만을 겨냥한 기관투자가들의 경영간섭도 받아야 한다. 기업가를 주무르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건실한 기업일수록 증시에 안들어가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게 무리도 아니다. 증시에서 대주주의 권리는 무시되고 기업은 봉으로 전락하고 있다. 누가 기업을 상장하겠는가. 자본시장 보이콧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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