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 합격' 채용방식…국방부, 軍 가산점 재도입

입력 2013-06-11 17:00
수정 2013-06-12 01:22
국방부, 위헌논란 해소방안 마련


국방부가 ‘정원외 합격’ 채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군 가산점제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대안을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되는 인원이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의 대안은 군필 가산점을 2%로 하되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 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두 안은 군 가산점 부여 횟수와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 적용 대상은 두 개정안 모두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란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0인 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 또는 공·사 단체를 말한다.

가산점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과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채용 때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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