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국정원법 조항은 국정원장과 직원의 정치 관여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 女직원들, 짧은 치마입고 아침마다…'민망'
▶ '한혜진 교회' 가보니…배우들 이런 일도 해?
▶ 도경완, 장윤정에 '계획적 접근' 소문나자…
▶ 한채영·조영남 사는 '강남빌라' 봤더니…깜짝
▶ 박시후, '성폭행 사건'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