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11일 현저한 시황변동의 사유를 묻는 조회공시에 대해 "지난달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및 1분기 보고서와 이달 공시 예정인 보호예수기간 종료일,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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