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백산OPC, 145억 소송 패소 '급락'

입력 2013-06-11 09:14
백산OPC가 1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곤두박질치고 있다.

11일 오전 9시 9분 현재 백산OPC 주가는 전날보다 154원(13.69%) 떨어진 978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하한가까지 밀린 데 이어 이틀째 추락이다.

백산OPC는 캐논 가부시키가이샤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반소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백산OPC의 반소를 각하, 특허관련 제품을 생산 또는 사용, 양도, 대여, 청약해선 안되고 공장 등에 보관 중인 제품과 생산설비를 폐기하라고 판결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백산OPC는 이에 따라 캐논 가부시키가이샤에 14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자기자본의 3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백산OPC 측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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