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개정된 주택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시와 구는 주택분양 물량의 15% 이내에서 속칭 리츠(REITs) 회사라고 불리는 부동산투자회사들과 협의해 이들에게 돌아갈 우선공급 물량을 결정하도록 했다. 조례는 이들 부동산투자회사가 특정 동과 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지금까지 리츠 회사들은 투자 물량의 90% 이상을 상가와 업무용 빌딩 등에 집중해온 탓에 ‘투자 포트폴리오’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리츠 회사가 분양권을 갖게 되면 주택조합들도 리츠 회사와 분양 물량을 미리 상의함으로써 미분양 우려를 없앨 수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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