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 시험업체 대표 영장 기각

입력 2013-06-07 01:28
뉴스 브리프


부산지법 동부지원(판사 사경화)은 6일 원전 부품 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의 오모 대표(50)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경화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시험 성적서 위조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사 판사는 그러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함께 청구된 문모 전 JS전선(원전 부품 제조업체) 간부(35)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JS전선의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 관련, 같은 혐의를 받는 새한티이피의 내환경 검증팀장 이모씨(36)는 지난 1일 구속됐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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