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공연장 실내 공기 맑아진다

입력 2013-06-06 17:43
수정 2013-06-07 04:07
건축물의 설비기준 규칙 개정


앞으로는 학원·공연장·예식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의 실내공기가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물 외벽에 설치된 냉방기 배기장치는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환기설비 설치 대상에서 빠졌던 규모 1000㎡ 이상 학원 및 공연장, 2000㎡ 이상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 환경보호를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건축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비용 감소 등을 위해 전력용량 150㎾(30~50가구) 미만의 건축물에는 전기설비 설치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없앴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오는 9월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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