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두 차례 안전진단·설계검토 실시

입력 2013-06-06 17:40
수정 2013-06-07 04:00
국토부 가이드라인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해야


정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면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뒀다. 위로 최대 3개층을 추가로 얹어도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과 ‘설계검토’가 이뤄진다. 무분별한 리모델링에 따른 도심 과밀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의 전체 가구 수는 최대 15%까지 확대해 일반에 분양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최대 10%까지만 늘릴 수 있었다. 다만 가구당 늘릴 수 있는 면적(증축면적)은 현행 기준(전용면적 85㎡ 이하는 면적의 40% 이내, 85㎡ 초과는 30% 이내)을 그대로 유지했다.

안전진단은 지금처럼 두 차례 실시하되,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 때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별도로 두 차례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공 과정에서 공사 감리자는 건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구 수 증가에 대한 영향 검토,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 부족 여부, 일시적인 이주에 따른 전세난 방지 방안 등이 계획에 포함된다.

지자체에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설치된다. 또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근거를 마련해 자금 부담도 줄여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령 시행 이전이라도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은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사업성 검토나 조합설립 동의서 등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업비 부담 등의 문제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단지는 선택적으로 아파트를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예컨대 전용 85㎡ 기준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면 530만원, 화장실을 하나 늘리면 650만원의 비용이 각각 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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