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시내버스 인상 요구 '줄줄이'…서울,경남 등 9곳 검토작업 진행

입력 2013-06-06 09:29
서울,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택시, 시내버스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지방 공공요금 인상요구가 제기됐거나 인상 검토작업이 진행 중인 곳은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9곳이다.

서울은 택시요금 인상요구 원가검증 용역이 12일 마무리되면 하반기 인상 폭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택시조합측은 △기본요금 3천원, 요율 198m당 200원씩 △기본요금 3100원, 204m당 200원 △기본요금 3200원, 212m당 200원 등 3가지 안 중에 하나를 요구 중이다.

평균 인상률은 중형택시 34%, 모범택시 41%다. 조합은 시계외 할증 재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인천은 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2800원~3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이달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와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은 업계의 택시요금 인상안(30.16%)을 내달 심의한다.

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내달 1일부터 2200원에서 2800원으로 19% 오른다.

충북과 충남, 전남등은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은 청주 지역 버스요금 27.9%, 충주·제천 지역 22.9%, 농어촌버스 26.9%의 인상을 요구했다.

요구안대로라면 충북지역 버스요금은 1460원~1480원으로 올라 1500원에 다다른다.

충남은 농어촌버스 29.9%, 시내버스 31% 인상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전남은 이달중 원가 검증용역이 끝나면 버스요금의 인상률을 정한다.

조합은 현재 기본요금 1100원에서 270원(24.55%) 오른 1370원을 신청한 상태다.

상하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도 상향 조정된다.

충북 지역에서는 충주(9.2%), 괴산(5%), 단양(10%) 등의 상수도 요금이 7월에 오르고 제천(10%)과 청주(9%)의 하수도 요금도 하반기 높아진다.

강원지역은 춘천이 상하수도 요금을 7월 고지분부터 9.76%, 9.66% 각각 인상한다.

원주는 하수도요금을 10% 내외로 올릴 계획이고 삼척시도 연말까지 이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충북 청주와 강원 정선군은 정화조 청소료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대구는 도시가스요금의 8%를 차지하는 소매공급비를 8월중 4% 내외 인상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 움직임은 예년보다 덜한 편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의 상하수도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 산정이 주먹구구로 이뤄지는 폐단이 많다고 보고 이달중 원가절감 방안과 요금산정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철도, 전기료, 가스요금, 광역상수도 등은 현재로서 인상움직임이나 인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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