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국자본 유치 '경제개발구법' 제정

입력 2013-06-06 00:37
북한이 외국자본 진출이 가능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경제개발구법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5월29일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경제개발구법 제정은 북한이 올해 4월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개발구 창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관측이다. 최근 한반도 긴장 국면에도 경제발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개발구법은 7장62조, 부칙 2조로 구성됐으며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 관리, 분쟁해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등을 설립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경제개발구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부,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등으로 나뉜다. 이 법은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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