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매매 투자자 꼼짝마!…의심계좌 신용거래 제한·위탁증거금 100% 적용

입력 2013-06-05 17:28
수정 2013-06-05 23:44
거래소, 제재 강화 추진


한국거래소가 상습적으로 허수성 호가 제출, 가장매매 등 불건전 매매를 하는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주식위탁증거금 10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불건전 매매 투자자에게 장중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고’하는 방안도 금융투자회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탁거부(매수주문을 안 받는 것)조치보다 강화된 규제안을 마련해 불건전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회사들과 함께 ‘주식 불건전매매 예방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 금융투자회사 컴플라이언스부서 담당자는 “올 들어 거래소가 불건전 매매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에 힘쓰면서 수탁거부보다 강화된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일정기간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위탁증거금 100%를 적용하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와 금융투자회사들은 허수성 호가 제출, 시세 관여, 통정·가장매매 등 불건전 매매 행태를 보인 투자자에게 1차 전화경고, 2차 서면경고, 3차 수탁거부 예고를 거쳐 불건전 매매 빈도에 따라 5일~3개월 수탁거부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수탁거부만으로는 제재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기간 신용거래(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를 제한하고 보통 주식매수주문 금액의 40%인 위탁증거금률(주식을 사기 위해 계좌에 넣고 있어야 하는 돈의 비율)을 100%로 높이는 강화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금융투자회사들과 함께 불건전 매매 투자자에게 장 중에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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