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와 살짝 스친 사고에 대해 청구한 거액의 수리비와 렌터카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유승관)는 A손해보험사가 제기한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발표했다.
국산 소형차를 운전하던 홍모씨는 2011년 12월 서울 중곡동에서 주차 중 마이바흐(사진)의 왼쪽 옆을 긁는 사고를 냈다. 마이바흐 소유주인 중고차 매매업체 B사는 홍씨가 가입한 A보험사에 수리비 1200만원과 롤스로이스 팬텀 렌터카 비용 9800만원 등 1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A사는 수리비 290만원밖에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B사도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차량 왼쪽 도장이 벗겨졌을 뿐인데 앞뒤 범퍼와 오른쪽 방향지시등 같은 사고와 무관한 것도 포함됐다”며 수리비는 29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또 “중고차 매매업체 B사의 마이바흐는 판매용이어서 렌터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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