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상인 곗돈 13억 떼먹어

입력 2013-06-04 17:28
수정 2013-06-05 00:24
뉴스 브리프


서울 성동경찰서는 4일 곗돈 13억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계주 김모씨(52·여)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0년 12월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며 계원 55명에게 지급해야 할 곗돈 13억원을 주지 않고 지난 1월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본 계원들은 모두 김씨로부터 이자가 높은 마지막 순번에 곗돈을 탈 것을 권유받았다가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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