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수용 안되면 7월부터 집단행동 불사
"서울시 무책임도 원인" 강남구는 결의안 반대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들은 4일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 예산을 정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과 영유아보육법을 이달 안에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청장들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로 구성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사실상 무상보육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무상보육이 소득과 상관 없이 0~5세 자녀를 둔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련 예산이 이전보다 5182억원 늘었고, 무상보육 대상자도 21만명이나 증가해 자치구의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올해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을 모두 합친 서울시의 무상보육 소요 예산은 1조656억원이지지만 시가 편성한 예산은 6948억원에 불과하다. 국회와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15% 가구에만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3년 0~5세 전면 무상보육 예산안’을 지난해 말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무상보육 대상이 확대되기 이전인 지난해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부족분이 발생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구 예산으로 편성한 가정 양육수당은 지난달 이미 바닥났고 보육료 예산도 9월께 고갈될 전망이어서 ‘9월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협의회는 “올해 무상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려면 작년 말 국회에서 예산 의결 때 확정했던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분 1355억원을 즉각 지원해야 한다”며 “하반기에 보육예산 지방 분담금 부족분 2698억원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시·도는 5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7개월째 계류 중이다.
구청장들은 국고 지원이 이달 말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초에 집단 행동 등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구체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가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없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어 서울시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무상보육 예산 편성 의지가 약하다”며 “기존에 책정된 추가 예산 외에 별도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는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결의안에 반대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추가 분담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도 무상보육 대란을 가져온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며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전제로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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