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상장심사'에 핏대 세운 운용사들

입력 2013-06-03 17:27
수정 2013-06-03 21:27
점유율 높은 운용사 심사 강화
빅3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
공정한 자율경쟁도 막는다 지적도

거래소 "솔선수범 해달라는 의미"


한국거래소가 ‘시장지배적 상장신청인의 경우에는 상품성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질적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반(反)시장적 규제”라며 “ETF 운용 능력이 뛰어난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상품 상장에 불이익을 주면 결국 ETF 시장도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ETF 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자율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규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대형 자산운용사의 ETF 상품심사 강화

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부터 ‘증권상품시장 상장심사지침’에 ‘상장지수펀드증권 질적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ETF 상장심사 때 적용하고 있다. ETF 상장심사 절차·방법·심사요건 적용 등을 명확히 해 상장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이드라인 내용은 ‘시장의 균형적 발전 도모’ 항목에 속한 ‘시장지배적 상장신청인의 경우에는 ETF의 독창성 수익성 설정 규모 등 상품성 심사를 강화해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발전 책임 및 업계의 균형 성장 유도’ 조항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상장신청인’의 의미에 대해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ETF 순자산총액 상위 3개사가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형사들 “반시장적 규제”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ETF 순자산총액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시장지배적 상장신청인’이라고 이름 짓고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사례는 ‘SSGA’가 ETF 시장의 66.3%(순자산총액, 5월8일 기준)를 장악하고 있는 싱가포르나 ‘노무라자산운용’의 점유율이 50.4%인 일본 등 전 세계 어느 거래소에도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거래소의 가이드라인이 시장의 공정한 자율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 운용·상품개발 역량을 갖춘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상품심사를 강화하면 국내 ETF 시장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잘하는 곳은 ‘천천히’ 하라고 하고 역량이 떨어지는 곳을 도와주겠다는 것이 투자자에게 이익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상장신청인의 상품 독창성, 운용전략, 기초자산 규모 등에 대한 심사는 원래 금융감독원 약관심사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상장 초기 단계인 상장심사를 담당하는 거래소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모범적으로 시장 이끌어 달라는 의미”

거래소는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반발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운용사들이 상품의 투자자 보호 측면이나 독창성, 규모 등에 신경을 써서 모범적으로 시장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권유 조항’이다”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자산운용사들에 작년에도 구두로 전달해왔던 사항인데 왜 지금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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