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3일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대여료를 주고 자격증을 중소건설업체에 불법 대여한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로 브로커 윤모씨(58)와 김모씨(47)를 구속했다. 해경은 또 다른 알선책 박모씨(71), 오모(58·수사 중 사망),모집책인 윤씨의 아내 정모씨(56)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윤씨와 김씨, 정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명문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서 토목·건축·전기·조경 자격증 129개를 넘겨받아 전국 중소건설업체에 불법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업체로부터 자격증 하나에 연간 290만~870만원의 대용료를 받아 70만~100만원 정도 수수료를 떼고 200만~800만원 정도의 대여료를 자격증을 보유한 학생들에게 건넸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들이 챙긴 알선수수료가 현재 확인된것만 1억7000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다른 알선책인 박씨도 같은 방법으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10차례에 걸쳐 자격증을 불법 대여,대용비 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알선책 오씨도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267차례에 걸쳐 10억원의 대용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수사를 받다가 올해 3월 지병으로 사망했다.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고 돈을 받은 사람 중에는 교수 임용 후보자 1명과 지자체 공무원 4명, 군인 2명이 포함돼 있다. 자격증을 대여해준 학생들은 거짓 경력이 쌓여 관련 분야 회사에 취업할 때 허위경력으로 채용될 수도 있다.실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공무원 중에는 거짓 경력으로 공무원에 임용된 사례도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불법 대여한 자격증을 쓴 업체들은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고용했을 때보다 3000만원 정도 비용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자격증을 불법 대여받은 중소 건설업체 170곳 중 83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불법대여한 자격증이 건설업 등록이나 건설공사 수주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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