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공무원에 '사법 경찰권' 부여

입력 2013-05-31 17:06
수정 2013-06-01 03:56
뉴스 브리프


법무부는 주요 행정법규 위반사범 단속을 위해 15개 분야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확대하는 내용의 특사경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한계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다른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 송치 단계까지 수사를 직접 맡게 하는 제도다.

특사경권이 부여되는 단속 대상은 △주가 조작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령 △유사 석유 판매 △미등록 대부업체 △무등록 다단계·방문판매 조직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등이다. 법무부는 8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김구라, 10년 간 방송만 해서 번 돈이…깜짝

▶ "장윤정에 보복할 것" 폭탄 발언…가족 맞아?

▶ 美서 '165억' 탕진한 배우 임영규, 딸 보더니

▶ '방송사고' 손진영, 지나 가슴에 손을…헉!

▶ 장윤정 배후 누구길래? 남동생 폭로 '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