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범(汎) 현대그룹 계열사가 아닌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상호에 '현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허법원 제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등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범 현대그룹 9개 회사가 원고로 참여했다.
앞서 이들 회사는 지난 2011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현대'와 '스위스저축은행'을 단순 결합한 이 사건 상표가 범 현대그룹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고 심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와 반대로 저축은행의 '현대' 상표 등록이 부당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에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현대'를 범 현대그룹 또는 그 계열사의 약칭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이는 상표법상 '수요자간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표시하는 저명한 표장"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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