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수출용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빈상자를 보낸 뒤 대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최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문모(38)씨를 지명수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바이어인 홍콩인 A씨 등 5명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물건 대신 상자만 보내는 수법으로 모두 7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공장에서 직접 물량을 공급받기 때문에 새 제품을 시중의 중고폰보다도 싸게 판매할 수 있다"고 유인해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들은 인천 물류창고에서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확인시켜주면서 "나머지는 봉인돼 있으니 맨 위에 놓인 상자만 열어 정품인지 확인해보라"고 속였다.
이후 트럭을 통해 보낸 상자들은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출고된 것처럼 80개씩 묶음포장돼 있었으나, 최씨 등이 직접 보여준 상자 외 나머지는 이들이 별도로 주문한 것으로 내부는 석고보드와 스티로폼으로 채워져있었다.
A씨는 최씨의 물류창고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두차례 제품을 직접 확인했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지않았고, 결국 스마트폰 7000대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을 건넸다.
A씨는 "물건이 가볍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직접 확인한 상자가 정품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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