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홀 치고 폭우로 중단, 요금은 9개홀치 내라니… "

입력 2013-05-30 17:20
수정 2013-05-31 01:16
홀별로 그린피 정산
회원제 10곳중 1곳 불과


A씨는 최근 골프장에서 5번째 홀을 치다 갑작스런 폭우로 라운드를 중단했다. 클럽하우스에서 요금을 계산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다. 골프장 측이 9개홀을 플레이한 것으로 보고 그린피(입장료)와 카트 이용료로 18홀 요금의 절반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천재지변으로 플레이를 중단하게 되더라도 이용한 홀수만큼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9홀 단위로 그린피를 부과하는 골프장의 비율이 회원제는 74%, 퍼블릭은 43.8%에 달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30일 회원제 골프장 총 227곳과 퍼블릭 골프장 총 89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린피를 홀별로 정산하는 골프장은 회원제는 11.9%, 퍼블릭은 30.3%에 불과했다. 일부 골프장은 1~3홀, 4~9홀 단위 또는 1~3홀, 4~6홀, 7~9홀 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카트피를 홀별로 정산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고작 2곳으로 전체의 0.9%, 퍼블릭은 6곳으로 6.7%에 그쳤다. 반면 9홀까지 마치지 못해도 카트피의 절반을 요구하는 회원제는 216곳으로 전체의 95.2%, 퍼블릭은 70곳으로 78.7%에 달하고 있다.

캐디피는 홀별 정산하는 골프장이 없었다. 9홀 이전에 경기를 중단해도 캐디피의 절반을 내는 회원제는 92.1%인 209곳, 퍼블릭은 83.1%인 74곳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3월 승인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입장료의 50%를 환불받도록 규정돼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이용한 홀 수만큼 이용료를 정산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


▶ 6타 줄인 김형성, 김대섭·강경남과 선두 경쟁…해피니스·광주銀오픈 2R

▶ 배상문, 세계 60위 진입 '가시밭길'…크라운플라자 1R 50위

▶ "골프친구 2만명…하루만에 번개 라운딩"

▶ 타이틀리스트 '유틸리티 아이언' - 던롭 젝시오 '한국형 아이언'

▶ 김효주, 연장혈투 끝에 허윤경 꺾었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