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초과 청약가점제 폐지

입력 2013-05-30 17:16
수정 2013-05-30 21:44
국토부 '주택공급 개정안'
유주택자 1순위 자격 가능


앞으로 전용 85㎡가 넘는 주택에는 청약가점제가 폐지된다.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용 85㎡ 초과 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적용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에는 이 규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다음달 중순과 하순 각각 분양 예정인 삼성물산 래미안 위례신도시와 현대건설 위례힐스테이트는 적용 대상이 된다.

반면 이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3일 청약에 들어가는 판교 알파돔시티 내 알파리움은 기존 청약가점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전용 85㎡ 이하로 축소한다. 가점제가 유지되는 전용 85㎡의 가점 적용 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줄어든다. 전용 85㎡ 초과 주택과 가점제 비적용 물량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점제 적용 비율을 조정하는 권한도 시·도지사에서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으로 바뀐다. 지역 여건을 반영해 가점제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준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을 줬다. 다만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는 유지한다. 무주택 1순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민영주택 다자녀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의 특별 공급 비율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해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돼 공급된다.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는 주택시장 침체와 중형 주택 수요 감소 등에 따라 폐지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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