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 10곳 중 9곳은 불법 담배광고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주변 200m 이내(학교 상대정화구역)의 편의점 15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담배광고를 점포 외부에 노출하는 형태의 불법광고가 90.1%(136개소)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3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세계 금연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상 편의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은 금지돼 있다. 법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그러나 조사 대상 편의점의 총 담배광고 갯수는 총 958개로, 편의점 1곳당 평균 6.3개에 달했다.
이중 편의점 내 담배광고가 외부(편의점 밖)에 노출되는 불법광고는 90.1%(136개소), 편의점 내 담배 진열이 외부(편의점 내)에 노출되는 경우는 87.4%(132개소)로 각각 집계됐다.
또 편의점 내 담배 광고와 청소년 물품과의 진열 거리가 10㎝ 이하로 붙어 있는 경우도 82.8%(125개소)나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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