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시 어린이집 설립·근무 10년 간 제한키로

입력 2013-05-30 09:47
수정 2013-05-30 09:49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는 10년간 어린이집 설립 및 근무를 제한하는 입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시설폐쇄 조치를 내리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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