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자 12명이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세청에 이어 금감원까지 역외 탈세 척결에 나섬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은영 회장,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 12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 거래 때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거론된 12명에 대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략 살펴본 결과 외환거래 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환거래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커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9일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도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 유출과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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