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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정훈)는 한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9일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 자료가 여러 의사에게 감정받은 결과 박씨의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지난해 11월 “박씨의 대리 신체검사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같은 시간·장소에서 박씨와 함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고 언론에 공개된 MRI를 박씨의 것이라 확신할 이유가 없다”며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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