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개정안
<전용 60㎡ 이하>
다음달부터 공급되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입주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넓히기 위해 소득기준을 강화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이 30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6월 이후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세곡·내곡·마곡지구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지역이어서 바뀐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고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되는 전용 60㎡ 이하 장기전세주택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인 가족 기준 449만2364원) 이하만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소득 70%(314만4650원) 이하에게 우선 공급해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키로 했다.
전용 60㎡ 초과~85㎡ 이하 주택의 입주 조건은 월평균 소득의 150%에서 120%(602만1360원) 이하로, 전용 85㎡ 초과 주택은 월평균 소득의 180%에서 150%(752만6700원) 이하로 각각 강화했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월평균 소득의 180%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900만원 정도인데 이는 소득 상위 10% 정도”라며 “공공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서민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이후 공급되는 올해 장기전세주택은 총 5353가구다. 6월에는 세곡2지구 3·4·5·7단지, 내곡지구 5·7단지, 마곡지구 1·2·3·14, 천왕2지구 1·2단지, 신내3지구 2단지에서 총 2785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60㎡ 이하가 63.7%다. 이번 개정안으로 60㎡ 이하 시프트는 소득기준이 기존 70%에서 100%로 완화됐지만, 소득 70% 이하 신청자에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이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인기가 많은 지역들이어서 소득 70% 이하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9월에는 내곡지구 1·2단지, 신내3지구 1단지, 마곡지구 4·5·6·7·15단지, 양재2단지에서 총 256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6월 이후 물량은 비교적 입주 선호도가 높아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청약 예정자는 바뀐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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