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이 지난 2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장기업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 여부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수사단은 29일 시세조종을 통해 9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코스닥 상장업체 엘앤피아너스의 최대주주 이모(49.수감중)씨와 대표 신모(44.구속)씨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투자증권 직원 및 전문 작전세력 등과 공모해 허수·고가매수 주문이나 시·종가 관여 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95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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