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 시공사도 분담해야"

입력 2013-05-28 17:26
수정 2013-05-28 22:14
서울·인천·경기, 정부에 건의 "시공사엔 법인세 감면 혜택"


지난해 경기 부천시 춘의1-1 재개발조합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자 시공사인 대우건설·GS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당장 돈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건설사들이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빌려준 돈의 원리금과 손해배상액 등으로 모두 325억원을 청구한 것. 조합원 1인당 부담액은 약 4600만원에 이른다.

뉴타운·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할 경우 흔히 발생하는 이 같은 ‘사업추진비용’(매몰비용) 손실 부담을 시공사(건설사)도 함께 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건설사는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건설사가 조합에 준 대여금, 조합 운영비 등을 되돌려받지 않고 회계상 ‘손금’(비용 혹은 손실) 처리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자는 내용이다. 대형 건설사의 법인세율은 매출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20% 수준. 조합에 100억원을 빌려 준 건설사가 100억원을 모두 손실처리하면 법인세율만큼인 20억원 정도를 법인세 감면으로 보전받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추진위나 조합은 사업 운영비를 시공사에서 빌려 쓴 뒤 나중에 분양 수익 등으로 정산해 왔다. 그러나 사업 도중에 조합이 해산하고 정비사업이 중단되면 건설사는 적게는 20억~30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웠다.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선 조합 간부나 조합원들을 상대로 압류 조치나 법적 소송에 나서거나 조합원 간 비용 분담을 놓고 갈등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건설업계의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국가나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우선 보조해주는 게 최선이긴 하지만 일부나마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것은 건설업체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문혜정/이현진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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