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희롱·성폭력 공무원 징계 수위 강화…'윤창중 후속조치'

입력 2013-05-28 10:34
정부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만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 중앙·보통 징계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거나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만 파면을 해왔다.

안행부는 성희롱·성매매에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최고 처벌수준이 견책이었으나 이를 감봉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안행부가 작년에 국회에 제출한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62%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2007∼2011년 성매매와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성매매가 80건, 성추행이 42건, 성희롱이 26건 등 모두 164건이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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